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

▲ 사진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가짜뉴스는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 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으로서 가짜뉴스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지적한 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유통·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낙연 총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입장을 전달해 일본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주 금요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서 일어난 지진피해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다시 전하시면서 우리 정부는 100만 달러의 구호금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외교부는 재해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구호대 파견, 구호물품과 장비의 지원, 의료지원 활동 등 추가로 도울 방법이 있는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해 실천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및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관계법을 개정해 이용자 편의증대를 위해 인증서 이외에도 본인확인을 거친 대체인증수단 이용이 가능하고, 또한 납세부담 경감을 위한 중가산 금리를 월 1.2%에서 월 0.75%로 인하하며, 보육시설 운영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또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 재정비 등으로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감면은 계속 지속하되, 장기·관행화된 일반 감면은 축소·종료하고, 신혼부부 주거안정 및 고용위기지역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감면은 확대·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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